S-1 (증권 등록 신고서)
주식을 새로 팔려면 먼저 내는 등록 서류 — 상장(IPO) 때 처음 내고, 그 뒤에도 새로 팔 때마다 내요.
쉽게 풀면
회사가 주식을 새로 만들어 일반에 팔려면 SEC에 먼저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요. 그 서류가 S-1이에요.
상장할 때 처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, 이미 상장한 회사도 새로 주식을 팔거나 기존 주주의 주식을 시장에 풀 때 다시 내요.
무엇을 알 수 있나
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팔려는지가 적혀요. 그 수를 지금 발행주식수와 견주면 기존 주주의 몫이 얼마나 묽어질 수 있는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.
조달한 돈을 어디에 쓸지도 적혀요(자금의 사용). 빚을 갚는지, 설비에 넣는지, 운영자금인지가 거기서 갈려요.
위험요인이 길게 붙어요. 회사가 스스로 적은 것이라, 같은 회사의 [10-K 위험요인](risk-factors)과 견주면 무엇이 새로 들어왔는지 보여요.
계산식
S-1 = 증권을 공모하기 전에 내는 등록 신고서 SEC 심사를 거쳐 «효력 발생(effective)» 이 되어야 팔 수 있다 ※ 이미 자격을 갖춘 회사는 더 간단한 [S-3](shelf-registration)를 쓴다
높으면·낮으면 무슨 뜻일까
[S-3](shelf-registration)와 목적은 같고 절차가 달라요. S-3는 요건을 갖춘 회사가 미리 등록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고, S-1은 그 자격이 없거나 처음 파는 경우에 써요.
우리 화면은 최근 공시 목록에서 이 서식을 보여드리고, 실제로 주식 수가 늘었는지는 발행주식수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**제출 = 발행이 아니에요.** 심사 중에 조건이 바뀌거나 아예 철회되기도 해요. 효력이 생겨야 팔 수 있어요.
**등록한 수를 다 파는 것도 아니에요.** 상한을 넉넉히 잡아 두는 것이 흔해서, 실제 발행은 그보다 적을 수 있어요.
기존 주주가 자기 주식을 파는 재판매 등록도 S-1으로 해요. 그 경우 회사에 새로 들어오는 돈은 없고 주식 수도 늘지 않아요 — 표지의 「누가 파는가」를 봐야 갈려요.
같이 보면 좋은 지표
실제 종목에서 보기
Stocklore에서 미국 주식을 검색하면 S-1를 비롯한 재무 지표를 섹터 기준값과 함께 볼 수 있어요.
이 용어 풀이는 정보 제공·참고용이며, 특정 종목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